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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신고방법

  • (전 화) 부산시설공단 이해방지제도 담당자 051-550-1462 ~ 1467
  • (우 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청렴감사실
  • (온 라 인) 신고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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