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7000287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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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기장 사용도 안되는건가요? | 2017-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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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잔디밭 내의 금지행위 중 "1. 천막, 텐트 및 그늘막 설치"가 있음은 압니다.
그런데 모기장 사용도 동일한 항목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한지 의아합니다. 지난 날 야간에 아이와 함께 쉼을 가지려 갔더니 모기가 엄청 많아서.. 나름 바닥이 없는 모기장을 -고정형도 아닌.. 잔디밭에 전혀 영향이 없을..; 어차피 돗자리는 사용할 수 있으니 바닥이 있고 없고가 사실 무의미 하겠지만- 구매했습니다. 비가 그친 덕에 어젯밤 들뜬 마음으로 나가서 사용했더니 제재를 하시더군요..ㅜㅜ 관리하시는 분께 누차 "모기장 사용도 불가한것인가?" 라고 물어봤으나,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답변보다는 잔디보호를 위함이라 하시며 그늘막이랑 동일한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관리자분 친절은 하셨어요 ^^;;) 사진과 함께 문의 남겨봅니다. 모기장 사용도 불가한가요? 불가하다면 왜죠? 안이 다 보이도록 사방이 개방되어 있고, 고정장치나 바닥도 없어서 잔디밭에 해가 없을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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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20170713_204645.jpg |
처리일자 | 2017-07-17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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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850-6015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 저희 부산시민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어느 장소든 이용시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공원 내에서는 천막, 텐트 및 그늘막 종류 등의 설치는 다른 이용시민의 보행이나 휴식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분별한 텐트 설치로 인한 잔디 훼손, 생육 문제 등의 이유로 금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해 공원 내 모든 규제사항에 대하여 여론수렴과 내부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를 완화하거나 허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저희 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불편하신 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김지영(☏ 051-850-6015) 혹은 상황실(☏ 051-850-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공원 직원 모두는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서비스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시민공원관리팀장 김병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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