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7000279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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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공원 애완견, 자전거, 무선조종완구, 보드, 인라인 금지 및 경비분들 제재 | 2017-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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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생기고 지금까지 쭉 이용해왔습니다.
그동안 부산에 이렇게 큰 공원이 없었지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시민공원 자전거 타는분 거의 없습니다. 경비분들이 아주 잘 통제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남문에서 북문까지 1개노선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노선(시민공원홈페이지 사용안내)인데 이것도 통행못하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분이 내려서 걸어간다고 통제하지말라고 하면서 실랑이하는것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입니다. 걸어다니는사람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요(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언성높이니까 그 시민분이 공원을 돌아서 가로질러 가려는지 외곽쪽으로 향하더라구요?? 이거 분명히 명시가되어있는 자전도 도로 1개소인데 이것도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고 경비분이 알고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겟네요. 다음건 애완견. 공원이 애완견과 같이 산책하기엔 정말 좋습니다. 저역시 개키우는건 아니지만 귀여운 애완견과 같이 산책한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왜 애완견이 들어갈수 없는 잔디밭, 들어가고 목줄안하고, 배변은 잘치워서 안보이더군요. 그런데 소변은 안치우잖아요? 가로등같은대나 나무에 그냥 쌉니다. 한두마리가 아니니까 어쩔수 없겠지요. 그리고 특히 대형견 대리고 오시는분 제법있는데 이거 제제좀 해주세요 시민공원 사용방법에는 강아지된다. 목줄착용하고 배변 잘 치우면된다. 라고 되있지요? 딱 그 문구대로만 치면 아무 상관없지요? 그럼 거기 금지조항없는것 말고는 다 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그렇습니다. 대형견 옆이 자나가면 무서워요 성인인 저도 무서운데 아이들도 무섭겟지요 목줄을 해도 개가 달리면 주인이 딸려가게 보이는데 입마개도 없고 또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데 가개 물면 어쩝니까. 앞서 말했듯이 반려견은 무조건된다. 이렇게 하지말고 크기 얼마이상 의 개는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을 걸고 들어와여한다 등등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있어야합니다. 다음건 무선조정자동차 이거 제가 굴리는데 무선조정자동차의 범위는 모든 완구류 이하 아이들이 타고 어른들이 운전해주는 차량 포함., 조그마한 조종완구 포함, RC카등 싹다 이범주한에 법적으로 포함됩니다. 웃긴게 개장초기에는 아무도 제재안하시더군요. 집이 멀어도 가서 잘 굴렸습니다. RC카도 강아지처럼 크기 여러종류입나다.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고 빠른거도 있고 느린거도 있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상식적으로 애들많고 큰 공원이면 크고 빠르고 점프하는 그런 위협적인것들은 굴리지 못해도 크기도 가로 일반 개 크기만하고 속도도 느려서 성인걸음걸이되고 공간 차지하고 서서 굴리는것도 아니고 강아지대리고 산책하듯이 굴리는데 이것도 못굴리게 하시네요? 왜 못굴리냐니까 공원이용규칙에 적혀있답니다. 어디에 적혀있냐니까 그렇게 공지되어있다네요? 제가 공지사항 같은거 시민공원 홈페이지 싹다 뒤졌는데 무선조정완구의 제한사항에 대한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무선완구 들고 들어오는거 전혀 다른사람한테 피해안갑니다. 반대로 제가 들고가는것도 크기도 안크고 안빠르고 산책하듯이 살살걸어다니는데 전혀 아무한테도 피해안갑니다. 아이들이 타고 어른이 운전해주는 그런게 더 크고 면적도 더 잡아먹지요. 그것도 다 제재할꺼아니잖습니까. 진짜 이주에 한번씩가서 한시간정도 굴리는데 그것하나 못굴리게하고 무조건 안된다 사람들이 위험하다 어찌 위험한데요? 하면서 서랑실랑이하다가 저따라와보라고 제가 굴리는거 보고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한번보고 제개 마져가하시던지 굴리게 해주던지 하라니까 한 10분을 따라다니시더니 조용히가시더군요. 물론 빠르고 큰차 위험합니다. 그런거 아닌데 무조건 안댄다 하지마시고 위험으로 따지면 대형견이 더 위험하겠지요. 그리고 민원에 보면 온통 저녁에 공연해서 시끄럽다, 강아지가 사람의자에 앉아있다. 개가너무 큰데 무섭다. 개가 목줄이 없다 잔디밭에 들어간다 배변을 안치운다 등등 강아지에 관한 민원이 절반이상입니다. 이런거 잘처리하시고 무선조종자동차 민원 단한건도 안보이던데 도데체 왜 제재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빠르거나 점프하거나 그런 몬스터트럭은 안되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소형, 또는 아이들을 태우거나, 느린 차량에대해서는 그냥 하게 해주셔도되지 않을까요?. 인라인, 보드류, 이것 역시 자전거 만큼 통제 잘되고 있습니다. 공원 사용제한에 분명히 인라인, 자전거, 보드류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젊은 청년들이 빠르게 타면서 묘기부리고 그런것은 위험할수 있으나 아이들이 타는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지요? 느리니까 아이들이니까 빠르지도 않을것이고 보호자도 인근지역에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공원규칙에는 분명히 인라인, 보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지요. 그런데 경비원 분들 아무도 제재 안합니다. 공원규칙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말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해가면서 통제하시고있다는거지요. 바로 이점이 제가 좋은점입니다. 그럼 빠르지 않고 안전하면 제재를 하면안되지요. 직접눈으로 보고 위험하면 안되는거고 아무리봐도 안위험하면 그건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모든걸 빡빡하게 다 규칙해도 할수 없으니 상황에 맞게 잘 통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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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7-07-13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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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850-6015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 함께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부산시민공원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시민공원은 조성과정에서 이용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공원 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 무선조정자동차와 인라인, 보드류의 경우 안전사고나 시민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 유아용 세발자전거, 유아용 퀵보드, 어린이용 유모차 전동완구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적하신 공원 내 RC카 조정을 허용하는 문제는 이용객 의견수렴, 허용 가능한 규격과 장소 등 검토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을 출입하는 애완견 등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목줄 등의 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한 고객께서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목줄 외에 입마개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안내가 부족하였다면 이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불편하신 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김지영(☏ 051-850-6015) 혹은 상황실(☏ 051-850-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공원 직원 모두는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서비스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시민공원관리팀장 김병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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