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7000613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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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원내 애완견 출입통제 | 2017-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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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개물림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원은 아이들이 많이 놀러가는곳입니다.그런데 공원내 개들 때문에 사람이 피해다녀야 할지경입니다. 요즘은 시민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가서 뛰어 놀게 하고 싶어도 혹시나 개에게 물려서 사고나 나지않을까 걱정이되서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개출입좀제한해주시고 그게 정힘들다면 개 입마개라도 착용하게 해주십시오. 솔찍히 목줄을한다해도 길게 늘어 뜨려 놓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똥도잘치우지 않을 뿐더러 오줌은 아예 치우지 않아서 너무 더럽습니다.. 실제 경마공원 같은데는 다 개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도 제발 애완견 출입을 제한하여 아이들과 즐겁게 뛰어 놀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ps:이왕이면 어린이대공원도 개출입금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엘리베이터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보다 개 가더 많으면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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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7-11-08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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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850-6015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 함께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부산시민공원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등에 의거, 도시공원에서 누구든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고 공원에 입장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도시공원 내에서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맹견을 동반할 시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저희 공원에서는 반려동물 동반고객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수시 안내방송 및 계도활동 등으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경마공원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경마시행에 위해를 주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행 법률에 의하여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저희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이용고객에 불쾌감을 드릴 수 있는 구역(실내 이용시설물, 잔디광장 및 물놀이장 등 이용객 공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반려동물 동반고객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환경을 즐기기 위하여 방문하신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고객의 부주의함으로 불안함과 불쾌감을 느끼신 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이후 동물보호법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시민공원관리팀장 김병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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