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8000254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
제목 | 반려견 잔디밭 이용 건의 | 2018-07-09 | |||||||||||||||||||||||||||||||||||||||||||||||||||||||||||||||||||||||||||||||||||||||||||||||||
---|---|---|---|---|---|---|---|---|---|---|---|---|---|---|---|---|---|---|---|---|---|---|---|---|---|---|---|---|---|---|---|---|---|---|---|---|---|---|---|---|---|---|---|---|---|---|---|---|---|---|---|---|---|---|---|---|---|---|---|---|---|---|---|---|---|---|---|---|---|---|---|---|---|---|---|---|---|---|---|---|---|---|---|---|---|---|---|---|---|---|---|---|---|---|---|---|---|---|---|
오늘 강아지와 시민공원을 이용하던 중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딱딱한 말투로 “여기에 반려견과 들어오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더군요. 반려견 천만시대인 지금,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 공원인 시민공원에서 왜 반려견과 잔디밭에서 시간을 못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배변 수거 등의 조치와 요일별, 시간별 또는 구역별로 나눠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단지 시설공단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 수많은 반려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돗자리를 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시민공원의 대부분이 잔디밭인 상황에서, 그냥 반려견은 잔디밭에 출입못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
|||||||||||||||||||||||||||||||||||||||||||||||||||||||||||||||||||||||||||||||||||||||||||||||||||
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18-07-12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850-6015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 함께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부산시민공원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등에 의거, 도시공원에서 누구든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고 공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및 이용객 휴식공간 등 일부 구역(실내 이용시설물, 잔디광장 및 물놀이장 등 이용객 공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반려동물 동반고객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충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그외 불편하신 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김지영(☏ 051-850-6015) 혹은 상황실(☏ 051-850-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공원 직원 모두는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서비스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시민공원관리팀장 김병기 드림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