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9000412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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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게 도심 속 공원인가요? | 2019-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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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민공원 근처 주거지역에 주거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저는 부산시민공원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은 옛 하야리아부대를 "도심 속 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어졌고, 이후 집앞에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드넓은 공원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도심 속 공원이라 함은 보통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 예를 들겠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에 강아지들 특성상 잔디를 좋아하여 잔디밭을 함께 걸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관리소 아저씨가 달려와 "강아지는 출입금지 입니다. 안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요즘 강아지들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그게 아니더군요. 단지 잔디 관리를 위해서 강아지 출입을 제한시켰다고 하시더군요.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출입하면 잔디가 관리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잔디밭에서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똥오줌 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타 지역의 공원은 잔디밭 관리가 수월해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 이 문제는 다음 있었던 일과도 연관이 됩니다. 부산시민공원 근처 거주지역이다보니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하면 그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심속 공원이라고 하면서 자전거 출입제한, 반려동물 출입제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 대부분을 제한하면서 거주지역으로 둘러싸인 공원에서 불꽃을 터뜨리고, 집이 떠나가라 공연하고 소리지는 것이 도심 속 공원인가요? 한 두 번이면 말 안합니다. 수도 없이 민원전화를 넣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도 거주지역 시민들의 말은 들은채 만채하고, 심지어 그런 행사로 인해서 잔디밭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버려져있는 걸 보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이 말한 잔디밭 관리입니까? 차라리 공원이아니라 콘서트 홀을 짓지 그러셨어요. 개선의 의지가 없으시다면 주거지역마다 서명 받아서 소송이라도 걸겠습니다.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 집안에서 녹음한 행사 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내드리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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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9-10-30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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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50-6007 | |||||||||||||||||||||||||||||||||||||||||||||||||||||||||||||||||||||||||||||||||||||||||||||||||
담당자 이메일 | tyson0416@bisco.or.kr | ||||||||||||||||||||||||||||||||||||||||||||||||||||||||||||||||||||||||||||||||||||||||||||||||||
○ 부산시민공원에 고객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민공원에서는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려견의 잔디밭 출입과 자전거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편의가 아닌 가족, 연인, 어린이 등 공원 이용객들이 잔디밭에서 뛰놀거나, 식사, 누워 휴식을 취하실 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민공원은 봄 ․ 가을에 부산광역시의 정책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여러 공익행사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사시 사전에 소음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부산시 행사 주최 부서, 대행 주관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음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음 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시설 대관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1-850-6007) - 시민공원관리팀장 신길남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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