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1000535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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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려견 동반시 공원 이용 안내 사항 개선 요구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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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공원을 함께 이용중입니다.
3년째 이용중인데 3년동안 꾸준히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항목들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1. 반려견 잔디 입장 불가 안내 - 입장 불가 지역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 사항을 기록해주시던지 줄을 치시던지 하세요. 잔디 전부 입장불가이다 라는 말은 처음 온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입장 불가 공간에 4모서리마다 안내 사항을 적던지 그것이 안되면 잔디 광장을 제외하고 입장 가능하게 바꾸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내가 방송으로 나간다는 말 역시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한다면 의미 없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자 센터 앞 벤치 뒤 공간도 잔디라며 개 데리고 지나가지 말라며 오늘도 행인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 공간 까지 개 출입을 제한하고 싶으시면 명확하게 표기하고 제한하세요. 2. 반려견 및 반려인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역시 범죄라는 사실을 기입 - 개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개 데리고 산책하면서 매번 싸움이 나야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마개 해당 견종이 아니어도 입마개 하라고 싸움이 붙고, 벤치 옆에 가지않아도 개를 데리고 다닌다고 싸움이 붙고, 개와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공원이라는 것을 크게 붙이고 계속 방송하고, 안내사항에 반려견 및 반려인을 향한 폭행, 폭언, 뒤 따라오는 협박등 모두 범죄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내하길 바랍니다. 명백하게 출입 불가 지역이라고 붙일 자신이 없으면 방송이라도 해주세요. 오늘 산책중 집요하게 저희 딸을 쫒아오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딸이 방문자 센터 앞까지와서 저를 만나고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도망갔는데, 제가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저 역시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실 명백하게 잔디에 대한 입장제한을 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같이 이용하는 공원이니 어느정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시민공원의 규칙을 맞추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시민공원의 법을 지키느라 너무 많은 마찰과 불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용제한 구역을 재검토 하고, 제한 구역에는 명백한 안내사항을 붙여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더 잦은 순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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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1-12-10 | 처리부서 | 시민공원시설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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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50-6029 | |||||||||||||||||||||||||||||||||||||||||||||||||||||||||||||||||||||||||||||||||||||||||||||||||
담당자 이메일 | wlgp1003@bisco.or.kr | ||||||||||||||||||||||||||||||||||||||||||||||||||||||||||||||||||||||||||||||||||||||||||||||||||
○ 먼저 부산시민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반려견은 동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목줄 착용, 배변봉투지참, 동물등록,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준수사항 이행시 누구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민공원은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잔디밭 내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잔디 출입금지는 시민공원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있으며, 공원 내 출입구, 길목 등 안내표지판 및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민공원에서는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안내 푯말 부착, 주기적 안내방송 실시 및 순찰 근무자의 현장 안내 등 공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계도를 실시하여 반려인 및 비반려인 모두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시민공원과 관련해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0-6029) - 시민공원시설팀장 안우환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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