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452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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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장 요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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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주차요금을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이 15인승 미만인 경우 소형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CC기준으로 소형/중형/대형을 나누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만약 CC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자동차 부지를 차지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다르게 요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CC로 구분을 하지 않는데 소형/중형/대형이 어떻게 분류되는 지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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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22-10-14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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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50-6013 | |||||||||||||||||||||||||||||||||||||||||||||||||||||||||||||||||||||||||||||||||||||||||||||||||
담당자 이메일 | jjh@bisco.or.kr |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 내 주차요금의 기준이 되는 소형/중형/대형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며 ○ 그 기준에 따라 고객님께서 질의주신 15인승 미만의 차량은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이고 길이 4.7미터, 너비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일 경우 소형으로 분류되며,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 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불편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51-850-6013) -시민공원관리팀장 김순희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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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