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3000195 | 시설명 | 부산시민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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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편의용품 허용가 불가 에 대해.. | 2023-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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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민공원의 불편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먼저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즉 휴식할만한 그늘. 의자 , 평상 등등 관리하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만 사람이 몰립니다. 예) 여름, 분수도.모래사장, . 가을 광장 테두리 , 기타 놀이터 등등 그런데 그늘이 없어서 다들 몇몇그늘 아래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 편의 용품이 설치가 허용가 불가 기준이 뭔가요? 안내판에 (잔디보호 관련) 1) 천막, 텐트, 그늘만 설치 불가 2) 공놀이 불가 3) 반려동물 불가 4) 쓰레기 투기 불가 5) 하히힐 착용 불가. 이중 몇가지만 보면. 1) 돗자리 허용 그날막과. 텐트 불가 어짜피 바닦에 다 까는데 뭐가틀리죠? 작은우산 허용, 큰우산은 불가? , 파라솔은 불가. 캠핑의자는 허용 공연시 즉 대여(관) 이되겠죠 이때는 또 뭐든 천막.텐트 장비 등등 다 허용 즉 누가하면 허용, 개인이 하면 불가. 즉 부산시가 하면 허용, 개인이 하면 허용. 도대체 돗자리와 그늘막 과의 허용가 불가의 차이가 뭐죠? 개방형여부? 그럼 개방형 그늘막은 가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더워 죽겠는데 그늘은 지꼴만하고 조경은 누가했는지 아직도 가지만 있는것 같고. 요약 질문 1. 잔디보호에 그늘막 텐트 금지인데 잔디외 블럭이나 시멘바닥은 그늘막 텐트 가능한가요? 2. 돗자리는 되고 그늘막 텐트 불가인데 이유가 뭔가요? 3. 작은우산은 되면서 큰우산은 불가인가요? 4. 캠핑의자는 되면서 파라솔은 왜 않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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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3-06-15 | 처리부서 | 시민공원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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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50-6013 | |||||||||||||||||||||||||||||||||||||||||||||||||||||||||||||||||||||||||||||||||||||||||||||||||
담당자 이메일 | jjh@bisco.or.kr | ||||||||||||||||||||||||||||||||||||||||||||||||||||||||||||||||||||||||||||||||||||||||||||||||||
○ 시민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공원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인 임시 점용 문제를 예방하고, 공원의 개방성, 경관성 유지를 위하여 모든 종류의 그늘막(텐트, 파라솔 등)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야외대관행사 시는 출연진의 탈의실, 음향장비 보관, 행사구역 분류 등의 용도로 텐트 및 그늘막을 설치하며 필요장비만 진입되도록 사전고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시민공원은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공공장소로 개인물품의 허용 시 무분별한 이용으로 시민 불편 초래 및 안전상의 문제 제기 등 다수의 의견도 상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여름철 그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고려한 해소책으로 쉼터의자 및 고정형 그늘막 추가 설치 등 편안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그 외에 공원에 대한 문의 또는 건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51-850-6013) 감사합니다. -시민공원관리팀장 김순희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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