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8000256 | 시설명 | 자갈치시장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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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층 6층 | 2018-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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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시설물이 시설관리 공단이라는 이유로 오아제 부페에 보증금을 걸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과 용역비(1900만원)를 못받은 상태라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과 계약자인 오아제법인은 파산도 안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부페를 운영하는지요? 정식절차 없이 지금 현재 업체가 운영하도록 공단에서 편의를 봐 주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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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18-07-12 | 처리부서 | 자갈치시장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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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713-8004 | |||||||||||||||||||||||||||||||||||||||||||||||||||||||||||||||||||||||||||||||||||||||||||||||||
담당자 이메일 | csh@bisco.or.kr | ||||||||||||||||||||||||||||||||||||||||||||||||||||||||||||||||||||||||||||||||||||||||||||||||||
1. 먼저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오아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제11조 제1항 제1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의하여 2018. 6. 1.부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상복구기한 6. 30.까지)가 된 상황입니다. 3. ㈜오아제는 2017.12.18.부터 2018. 5.3.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5. 2. 재 오픈을 위한 내부수리 공사 업무협조 요청 후 부울경산업주식회사에 전대를 주어 현재 부울경산업주식회사 자갈치아리아지점이 무단점유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아제의 전대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울경산업 주식회사는 동법 제6조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를 위반하여 동법 제99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오아제 및 무단점유 중인 부울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고소 및 소송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 문의 사항이나 다른 불편 사항은 담당자(051-713-800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치시장사업소장 문영숙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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