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9000203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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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선대로지하 주차장 월주차 관련 | 201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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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영도에 있는 영선대로지하 주차장 월주차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방문 문의 결과 11월에만 월주차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상이자는 1시간 이내는 면제, 이후 50% 할인(1시간 초과, 일일주차, 월주차시) 로 공지되어 있는데 영선대로 지하공영주차장에 게시된 주차요금 감면 안내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 1시간 면제, 초과시 50% 할인" 으로 표기되어 국가유공자가 할인 대상임을 알수가 없고, 일일주차 및 월주차시 50% 할인 적용이 되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영선대로지하 주차장 월주차 신청시기와 국가유공자 할인 기준(1시간 초과 일일주차, 월주차시 50% 할인)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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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20190610_182037.jpg |
처리일자 | 2019-06-11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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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744 | |||||||||||||||||||||||||||||||||||||||||||||||||||||||||||||||||||||||||||||||||||||||||||||||||
담당자 이메일 | yuneunbin@bisco.or.kr | ||||||||||||||||||||||||||||||||||||||||||||||||||||||||||||||||||||||||||||||||||||||||||||||||||
1.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 공단에서는 월주차 수요가 많은 주차장을 선정하여 매년말 인터넷 월주차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주차장은 영선대로지하, 동래역, 부산대 남측, 부산대 북측, 하단역, 학장천 복개, 해운대센텀시티 공영주차장입니다. 3. 공단 공영주차장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26종의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위 조례 7항의 경우 요금표지판 내에 대상자를 전부 나열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7항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4. 영선대로지하 월주차 신청 시기는 매년 11월~12월경이며 홈페이지와 주차장 내 신청안내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감면을 받으실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5.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860-7744 윤은빈) 주차관리팀장 박 호 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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