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9000459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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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요금관련 | 2019-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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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요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우선 저의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고, 월주차하여 요금할인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할인 서류를 보니 자동차의 명의가 장애인의 명의여야지만 할인이 적용되던데 왜 꼭 명의가 같아야 하는지요? 자가소유의 차량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운전은 장애인 본인이 한다면 할인 적용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도 실제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와 함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한데... 왜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지? 사람이 장애인이지 차가 장애인은 아니지 않나요? 왜 자동차 기준으로 할인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장애인 요금할인 적용이 되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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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9-12-03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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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860-7745 | |||||||||||||||||||||||||||||||||||||||||||||||||||||||||||||||||||||||||||||||||||||||||||||||||
담당자 이메일 | whale91@bisco.or.kr | ||||||||||||||||||||||||||||||||||||||||||||||||||||||||||||||||||||||||||||||||||||||||||||||||||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께서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7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4. 또한,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더라도 해당 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시고 장애인스티커를 부착 후 직접 운전하시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시면 장애인 요금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5.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1-860-7745 박경민) 주차관리팀장 박 호 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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