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1000151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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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면시장앞노상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개선 필요 | 2021-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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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에 약 3-4시간 가량 해당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나, 시설 사용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몇가지 의문을 느껴 글을 남깁니다.
요금 징수관리인의 조치가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8시까지 운영된다. 2. 18-19시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3. 19시까지 차량을 찾지 않으면 2배의 미납요금을 징수하고 차량에 체인을 걸어 차량을 찾지 못한다. 다른 사기업 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선택한 데에는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에서 따르는 청렴함에 기인합니다. 부산 지역 사람이 아니고, 초행길이라 지금껏 많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며 느낀 편리함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공영주차장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먼저, 18시가 지나자 관리인은 제게 약 3차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찾으러 오라고 닦달하였습니다. 이유는 “요금을 얼른 처리하고 퇴근”해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껏 이용한 다른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이 지나도 차량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약없이 다음번 공용주차장 사용시 요금을 합산하여 수납하거나, 차량에 “국가 소속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인은 차량을 시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요금을 2배로 징수하고 차량에 체인을 걸어 찾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18시 이후에는 카드 결제가 되니 않으니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도 의심을 느껴 계좌이체를 진행하고 싶다고하자 “개인 계좌”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얼른 이동해야하고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많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지만 해당 공영주차장은 “시간 제약, 결제 수단 제약” 등 다른 공영주차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바 정식으로 이 운영방법에 대한 정식적인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 운영이 부산시가 선택한 운영방법이라면 다른 시, 도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참고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간, 결제 수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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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1-04-21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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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746 | |||||||||||||||||||||||||||||||||||||||||||||||||||||||||||||||||||||||||||||||||||||||||||||||||
담당자 이메일 | coolguy@bisco.or.kr | ||||||||||||||||||||||||||||||||||||||||||||||||||||||||||||||||||||||||||||||||||||||||||||||||||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서면시장 공영주차장은 서면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중인 민간위탁 주차장입니다. 3. 해당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요일별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4월 18일인 일요일의 경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4. 아울러,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및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카드로 징수가 가능한 사항이며, 요금을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은 물론 요금 미납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요구 및 퇴근시간 언급 등 근무태도 불량과 고객불편 야기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상인회에 주차관리원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안 종 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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