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207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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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료로 운영하는 부산시 공용주차장의 사고책임회피 | 2022-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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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27에 위치한 수변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중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접수를 진행했음.
주차장법에 의하면 관리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는 “CCTV자료에서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사고접수도 진행했고, 명백히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리자가 관리자가 맞나요? 책임자가 맞나요? 무료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유료로 이용하는 “직영”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산시 수영구와 부산 시설공단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무엇을 하는 건가요? 해당 건에 대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조자료> 주차장법 - 법률 제17900호 제4장 제17조 제 4장 노외주차장 제 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당 주차장은 2급지 노외주차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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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05-04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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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747 | |||||||||||||||||||||||||||||||||||||||||||||||||||||||||||||||||||||||||||||||||||||||||||||||||
담당자 이메일 | csh@bisco.or.kr | ||||||||||||||||||||||||||||||||||||||||||||||||||||||||||||||||||||||||||||||||||||||||||||||||||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경찰서 신고(사고접수) 후 경찰관이 가해차량을 특정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간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러나 경찰관이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회하여도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시어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051-606-3252)로 국가배상 신청을 해주시면 공단은 부산지구배상심의회의 판결에 따라 보상지급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051-860-774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정 경 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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