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3000245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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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냉정역 주차관리 문의드립니다. | 2023-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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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대형 트럭 (이사짐차량)이 항상 주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주차면을 1.5~2.0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정역 공영주차장은 항상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주차면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구니등으로 막아두고 주차관리인(시설안전공단 직원)이 입구쪽에 만차 표지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드립니다. 1. 냉정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소형만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의 주차안내에서도 소형차량의 주차금액만 표기되어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만약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 대형차량 주차금액을 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2. 대형차량의 경우 정해진 주차구역(대형차량에 맞게 그려진 주차라인)에 주차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은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형차량 주차면 1.5~2.0면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다면 일반차량도 주차라인을 무시하고 1.5~2.0주차면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부산시 공영주차장에서는 이것을 허락해주는 것인가요? 3. 차량이 현재 없으나 주차자리에 물건을 놓아 미리 잡아놓는 행위는 요즘 사회에서 주차빌런으로 불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 행위입니다. 주차관련 법령도 곧 개정되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최대한 이용해먹고자 이렇게 차량자리를 잡아놓는 행위를 묵인, 아니 입구에 만차표지판을 세워놨으니 협조하는 것인가요? 앞으로 8월 1일부터 민간관리인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운영하는데 위탁운영하게되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 같네요. 위 내용에대해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변명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서 국민의 판단에 맡겨볼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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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평소트럭주차현황(1).png 주차빌런(1).png |
처리일자 | 2023-07-25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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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747 | |||||||||||||||||||||||||||||||||||||||||||||||||||||||||||||||||||||||||||||||||||||||||||||||||
담당자 이메일 | csh@bisco.or.kr | ||||||||||||||||||||||||||||||||||||||||||||||||||||||||||||||||||||||||||||||||||||||||||||||||||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냉정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이삿짐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도시철도 주변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진출입구에 높이제한 시설물이 있어 중형 또는 대형차량은 입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냉정역 공영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화물차도 진입할 수 있으며, 대형차량 주차면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라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대형차량 입차 시 급지와 다르게 상시 지정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대형차량 주차요금을 홈페이지에 따로 표기하고 있고 그 외 주차장은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함을 참고 바랍니다. 5.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량이 비어있는 주차면에 이사 상자 등 지장물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에 대해 업체 대표자에게 엄중 경고하였으며, 현장근무자 또한 지장물 발견 즉시 제거하여 주차장 이용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사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6.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051-860-774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처 주차관리팀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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