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3000378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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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기권 초과시간 관리 | 2023-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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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의에 대한 답변 ( 0362질의, 10/11 답변 내용)
<<< 2. 현재 고객님은 주간정기권을 이용하며 300원이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은 고객님의 입차시간이 07:50~08:00(10분 이내)으로 주간정기권 시작 시간인 08:00와 5분~10분정도 입차시간 차이로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기존 주차관제시스템 오류에 대해 새로운 주차관제시스템 적용시에는 관련조례에 따라 운영코자 합니다.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1항 - 주간 정기권 08:00 ~ 20:00 - 야간 정기권 20:00 ~ 다음날 08:00 기존 발생한 입차시간 오류에 대한 요금은 환급할 예정이며 이후 발생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질의합니다. 1. 기존 3.5년 이상 사용, 07:50~08:00 입차 때 요금 부과하지 않았음.(회차시간 적용) - 지금도 10분 이내 회차시간은 요금 부과하지 않음. 2. 위 조례에 회차시간 요금제외에 대한 언급 없음. ( 합리적은 운영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 관제 시스템 오류라는 주장은 수용 곤란함. -> 시스템 오류 수정으로 9/26일 부터 요금이 부과되었다면... 기존 10년 이상(예상) 기간 동안, 공단에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말인지 ?? ... 프로그램 수정하면서, 요금부과방법을 바꾼다는 고지가 있는지 ?? 3. 시민을 위한 공용시설인데, 사용자가 예전에 이익을 본 사항이니 불만제기 하지 말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과 같은, 회차시간 적용이 왜 안되는지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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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23-10-19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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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746 | |||||||||||||||||||||||||||||||||||||||||||||||||||||||||||||||||||||||||||||||||||||||||||||||||
담당자 이메일 | t6131018@bisco.or.kr | ||||||||||||||||||||||||||||||||||||||||||||||||||||||||||||||||||||||||||||||||||||||||||||||||||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회차시간은 출차지연으로 인한 요금부과를 방지하고자 운영 중인 내용으로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하는 차량이 대상이며, 고객님은 정기권으로 장시간 주차후 출차로 회차차량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회차시간은 부산시 관련 조례 ‘주차요금 감면’에는 없는 사항이며, 주간정기권 운영시간 정정내용을 10월 중으로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기권 차량에 대해 회차시간 적용이 되지 않은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4.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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