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0000309 | 시설명 | 도로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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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서 고가도로 파손 피해 | 2020-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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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가도로에서 8.1일 새벽 1시경에
동서고가도로 도로 파손 으로 인해 자동차 타이어 터짐및 휠파손되어 몇일째 차도 못쓰고 출근을 연산동에서 명지까지 하는 사람인데 불편함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수있는부분입니다 감수해야 하는부분이구요 그런데 이제 피해에 대해 수리요청을 하니 증거도 있고 영상도 확실한데 법적으로 고소를 한뒤 승소하여 받아가라더군요 원래 이런 시스템인건가요? 저는 개인 보험사를 이용하여 사비를 들여 수리하고 언제 배상을 받을지도 못받을지도 모르는 세월을 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마 확인해보시면 제 보험사 악사 다이렉트 측에서 영상자료와함께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확인후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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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0-08-14 | 처리부서 | 도로시설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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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790-7022 | |||||||||||||||||||||||||||||||||||||||||||||||||||||||||||||||||||||||||||||||||||||||||||||||||
담당자 이메일 | pnd2003@bisco.or.kr | ||||||||||||||||||||||||||||||||||||||||||||||||||||||||||||||||||||||||||||||||||||||||||||||||||
○ 도시고속도로 동서로 노면 파손으로 인한 차량손상 등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 우선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 배상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①항』-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을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운행 중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의 유·무는 피해자나 관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은 사항으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배상 판정 시기는 배상신청을 받은후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고객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동영상 확인결과 동서로(시내방향) 진양진출램프 약 50m 전방으로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 국배심 처리기관은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이고, 연락처는 051-606-3274~5이며, 민사소송 처리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051-790-7022 담당자 : 박순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시한번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도로관리처 도로시설팀장 유병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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